올해 수가, 등급별로 인상폭이 완전히 다릅니다
매년 1월이면 수가표를 다시 봅니다. 보통은 “몇 퍼센트 올랐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2026년은 좀 다릅니다. 수가는 전 구간이 비슷하게 올랐는데,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인상폭이 다섯 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센터에서 뭘 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월 한도액 — 1·2등급만 크게 올랐습니다
| 등급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
|---|---|---|---|
| 1등급 | 2,306,400원 | 2,512,900원 | +206,500원 |
| 2등급 | 2,083,400원 | 2,331,200원 | +247,800원 |
| 3등급 | 1,485,700원 | 1,528,200원 | +42,500원 |
| 4등급 | 1,370,600원 | 1,409,700원 | +39,100원 |
| 5등급 | 1,177,000원 | 1,208,900원 | +31,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676,320원 | +18,920원 |
2등급이 24만 7,800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5등급은 3만 1,900원입니다. 여덟 배 차이입니다.
저는 이걸 중증 수급자를 재가에서 더 오래 모시게 하려는 방향으로 읽습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로 갈 수 있는 분들인데, 재가에서 쓸 수 있는 금액을 크게 늘린 거니까요.
수가는 전 구간 균등하게 올랐습니다
한도액과 달리 급여비용 자체는 약 2.9%로 고르게 인상됐습니다.
| 구분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2025년 | 2026년 |
|---|---|---|
| 1등급 | 67,770원 | 69,730원 |
| 2등급 | 62,780원 | 64,590원 |
| 3등급 | 57,960원 | 59,640원 |
| 4등급 | 56,380원 | 58,010원 |
| 5등급·인지지원등급 | 54,780원 | 56,360원 |
본인부담금(15%)으로 보면 1등급이 10,166원에서 10,460원으로, 하루 294원 오른 셈입니다. 보호자께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드리면 받아들이기 쉬우실 겁니다.
보호자 안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년 1월이 되면 문의가 몰립니다. 저희는 안내문을 만들어서 미리 드립니다.
들어가면 좋은 항목입니다.
- 작년과 올해 수가 비교 —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 본인부담금 비교 — 실제로 내시는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 그 어르신 기준 4주 예상 금액 — 평일 몇 회, 토요일 몇 회로 나눠서
- 시행일 명시 — 2026년 1월 1일 시행, 1월분부터 적용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일반론이 아니라 그 어르신 숫자로 만들어 드리면 전화가 확 줄어듭니다. 비용 문의는 저희 센터에서 가장 많은 민원 세 가지 중 하나였는데, 이걸 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토요일은 가산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주말·휴일 30% 가산”이라고 쓴 자료가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시 원문은 “공휴일”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일요일은 공휴일이지만 토요일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고시 제32조도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설명하면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이라고 토요일을 공휴일과 따로 씁니다.
정리하면 18시 이후 22시 이전 20% 가산, 공휴일 30% 가산이고 동시에 해당해도 중복 가산은 안 됩니다. 토요일 이용분은 평일과 같은 수가입니다.
월 한도액 추가 산정 — 15일이 기준선입니다
한도액이 올랐어도 추가 산정 규칙은 그대로입니다. 이걸 놓치는 기관이 의외로 있습니다.
| 조건 | 추가 산정 |
|---|---|
|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 1·2등급 | 월 한도액의 10% |
| 위와 같음 — 3~5등급 | 월 한도액의 20% |
| 치매전담실을 월 15일 이상 이용 | 월 한도액의 50% |
| 인지지원등급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이용 | 월 한도액의 30% |
놓치기 쉬운 단서 두 가지입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에는 추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사망, 기관 폐업·지정취소·업무정지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 범위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치매전담실은 3일)
종사자 처우 관련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가만 보시고 넘어가기 쉬운데 같이 챙기실 항목이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근속 장려금 — 주야간보호 기준 12~36개월 미만 월 5만원, 36~60개월 미만 월 11만원, 60~84개월 미만 월 13만원, 84개월 이상 월 15만원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 1명당 월 15만원 (대표자인 요양보호사는 제외)
- 특장차량 지원금 — 신고된 특장차량으로 1·2등급에게 이동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제공하면 기관당 월 17만원, 최초 산정월부터 36개월까지
마지막 항목은 한시적 지원금이라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되시면 빨리 챙기시는 게 낫습니다.
이건 꼭 피하세요 — 급여비용 전액 미산정
금액이 깎이는 게 아니라 그날 급여비용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24시 이후에 보호하거나 24시간 이상 연속 보호한 경우
- 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용할 때마다 제공해야 합니다.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일부터 21일(공휴일·토요일 제외)까지 예외가 인정되는데, 적극적으로 채용 노력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를 적용받으셨다면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해 두세요. 나중에 확인받을 때 이게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정리하면
- 월 한도액은 1·2등급만 20만원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3~5등급은 3~4만원대
- 수가는 전 구간 약 2.9% 균등 인상, 2026년 1월 1일 시행
- 보호자 안내문은 그 어르신 숫자로 만들어 드리세요. 문의가 줄어듭니다
- 토요일은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공휴일만 30%
- 월 15일 이상이 추가 산정의 기준선입니다
- 5등급·인지지원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빠뜨리면 그날 급여비용이 전부 날아갑니다
수가는 매년 바뀝니다. 1월에 한 번, 고시 원문을 직접 읽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요약본만 보면 이런 단서 조항들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로 크게 배웠습니다.
본 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5. 12. 30. 개정, 2026. 1. 1. 시행)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수가와 월 한도액, 각종 가산·지원금은 매년 변경되며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작성)
글쓴이 · 김주민
사회복지사 · 일반기계기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다 2017년 어르신 네 분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용인 수지에서 53분을 모시고 있고, 2025년부터 복지용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겪은 것들을 이곳에 적습니다. → 소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