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씻기는 것과 화장실입니다.
둘 다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기 있는 좁은 공간에서 어르신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돌보는 사람이 허리를 다치는 것도 대개 여기서입니다.
복지용구 두 가지가 이걸 덜어줍니다. 목욕의자와 이동변기입니다.
목욕의자 — 앉혀 놓고 씻기는 것

서 계신 어르신을 씻기는 것과 앉아 계신 어르신을 씻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서 계시면 한 손으로 붙잡고 한 손으로 씻겨야 합니다. 비누칠하는 동안 어르신은 균형을 혼자 잡으셔야 하고, 미끄러운 바닥입니다. 이게 가장 흔한 낙상 상황입니다.
앉아 계시면 두 손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고를 때 볼 것
- 등받이 — 몸을 못 가누시면 필수입니다. 없으면 뒤로 넘어가십니다
- 팔걸이 — 일어서실 때 짚는 자리입니다. 앉고 일어서는 동작이 편해집니다
- 높이 조절 — 발이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뜨면 불안해하십니다
- 다리 끝 고무 — 닳으면 미끄러집니다. 소모품입니다
- 물 빠짐 — 앉는 면에 구멍이 있어야 물이 안 고입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등받이 없는 것을 사시는 것입니다. 저렴하고 자리를 덜 차지하는데, 몸을 못 가누시는 분께는 위험합니다. 지금 혼자 앉아 계실 수 있어도 비누칠하다 미끄러지면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 폭을 재보십시오. 의자가 안 들어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동변기 — 화장실까지 못 가실 때

저희 사업소에서 거의 안 나가는 품목입니다. 그런데 필요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방에 변기를 두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하십니다. “내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밤에만 쓰시도록 권합니다. 낮에는 화장실에 가시고, 밤에만 옆에 두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낙상의 상당수가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일어납니다. 어둡고, 잠이 덜 깨셨고, 급하십니다. 그 동선만 없애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고를 때 볼 것
- 높이 — 침대에서 옮겨 앉으실 수 있는 높이
- 팔걸이 — 짚고 일어서십니다
- 안쪽 통 — 꺼내서 비우기 쉬운 구조인지. 매일 여러 번 하는 일입니다
- 뚜껑 — 냄새 때문에 필요합니다
- 바퀴 없는 것 — 앉으실 때 밀리면 위험합니다
세 번째가 실제로 제일 중요합니다. 비우는 사람이 매일 씁니다. 통이 무겁거나 빼기 어려우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보호자께 갑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하는 이유
이 둘은 같은 시기에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씻기 어려워지시는 시점과 화장실까지 가기 어려워지시는 시점이 거의 겹칩니다.
그런데 대부분 목욕의자만 먼저 사십니다. 이동변기는 마지막까지 미루십니다. 그 사이에 밤에 넘어지십니다.
| 지금 상태 | 필요한 것 |
|---|---|
| 혼자 씻으시는데 불안하다 | 목욕의자 + 안전손잡이 |
| 씻길 때 붙잡고 있어야 한다 | 목욕의자 (등받이 있는 것) |
| 밤에 화장실 가시다 휘청하신다 | 이동변기 (밤에만) |
| 화장실까지 못 가신다 | 이동변기 |
안전손잡이는 따로 정리한 글에 종류별로 적었습니다.
비용
두 가지 모두 복지용구 구입 품목입니다. 연 한도액 160만 원 안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그리고 배송비나 설치비를 따로 내시는 게 아닙니다.
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같은 고시 제6조제4호
목욕의자 다리 고무가 닳아서 갈아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 교체료를 따로 달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이 두 물건을 들이는 것은 어르신께 “이제 못 하시는 게 늘었다”고 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실 때 어머니를 위한 물건이 아니라 같이 편해지는 물건으로 말씀하시는 게 낫습니다. “엄마 씻길 때 내 허리가 아파서” — 이렇게 말하면 받아들이십니다.
본 글의 급여기준은 2026년 1월 20일 시행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입니다. 품목별 급여 대상 여부는 공단에서 발급하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글쓴이 · 김주민
사회복지사 · 일반기계기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다 2017년 어르신 네 분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용인 수지에서 53분을 모시고 있고, 2025년부터 복지용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겪은 것들을 이곳에 적습니다. → 소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