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어르신 네 분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53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단지도 돌려봤고, 현수막도 걸어봤고, 지역행사에도 나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효과가 있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9년 동안 지켜보면서 확실해진 것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걸 적겠습니다.
- 9년 동안의 인원 곡선
- 효과가 있던 것과 없던 것
- 그래도 홍보를 멈추지 않는 이유
- 상담 오신 보호자가 망설이실 때
- 체험은 무료로 하면 안 됩니다
- 다른 센터에서 옮겨 오시는 이유
- 기관 연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상담 대비 등록은 절반
- 지금 세 자리가 안 차는 이유
- 정리
9년 동안의 인원 곡선
| 시기 | 인원 | 무슨 일이 있었나 |
|---|---|---|
| 2017. 3 | 4명 | 2층 개소, 정원 32명 |
| 2017. 9 | 32명 (만석) | 개소 6개월 만에 정원 참 |
| 2018. 6 | 36명 | 4층 확장 완료. 대기하시던 분들이 들어오심 |
| 2018~2019 | 증가와 정체 반복 | 늘다가 멈추기를 되풀이 |
| 2020~ | 급감 | 코로나. 경영이 어려웠던 시기 |
| 현재 | 53명 / 정원 56명 | 세 자리 비어 있음 |
개소하고 6개월 만에 정원이 찼습니다. 신규 기관이었던 것도 있고, 주변에 소문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모집을 고민할 일이 없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4층 확장을 결정했습니다. 2018년 6월에 마쳤고, 대기하고 계시던 분들이 들어오셔서 36분이 됐습니다. 집 위치에 따라 2층과 4층을 나눴습니다. 확장 과정에서 겪은 것은 주간보호센터 정원 확장기 — 32명에서 56명에 따로 적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늘다가 멈추고, 또 늘다가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오실 수 있는 어르신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어르신이 급격히 줄었고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53분까지 회복한 건 그 시기를 지나온 결과입니다.
효과가 있던 것과 없던 것
9년 동안 해본 것들을 체감 순서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 방법 | 체감 효과 | 설명 |
|---|---|---|
| 소개 | ★★★ | 바로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신뢰하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
| 블로그·플레이스 관리 | ★★ |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
| 아파트 게시물 | ★ | 그중에서는 나은 편 |
| 지역행사 홍보 | △ | 한 분 정도 오셨습니다 |
| 현수막 | △ | 즉시 효과는 없습니다 |
소개가 압도적입니다. 이미 다니고 계신 어르신의 보호자가, 혹은 이웃이 “거기 괜찮더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 한마디로 오신 분은 상담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신뢰를 이미 갖고 오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현수막은 걸어도 그날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지역행사도 크게 준비했는데 한 분 오셨습니다. 비용 대비로 따지면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그래도 홍보를 멈추지 않는 이유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홍보의 목적이 “오늘 전화 한 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네 분들 머릿속에 “주간보호센터 하면 아, 거기” 라는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것. 그게 진짜 목적입니다. 그 자리가 있어야, 부모님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급하게 알아보실 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현수막을 걸었다고 그날 전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년 뒤에 상담 오신 분이 “지나다니면서 봤어요” 하십니다. 즉시 효과와 누적 효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느 하나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어느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상담 오신 보호자가 망설이실 때
결정을 못 하시는 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센터도 둘러보고 오세요. 그리고 어르신이 직접 한번 오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말입니다. 눈앞에 온 손님을 다른 데로 보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결국 남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 어차피 비교하고 오십니다. 말리면 몰래 보고 오시고, 권하면 마음 편히 보고 오십니다. 결과는 같은데 신뢰만 달라집니다.
- 비교하고 오신 분이 오래 다니십니다. 급하게 결정하신 분은 몇 달 뒤에 “역시 다른 데가 나을까” 하십니다.
- 어르신 본인이 보셔야 합니다. 보호자가 아무리 마음에 들어 하셔도, 매일 오실 분은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잠깐 오셔서 분위기도 보시고 식사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합니다. 하루 지내보시면 서로 압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역시 비용입니다. 그 부분은 2026년 주간보호센터 한 달 비용, 실제로 얼마 나오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체험은 무료로 하면 안 됩니다
체험을 권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저희는 체험을 무료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인심이 야박해서가 아니라 법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5항 — 장기요양기관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제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경받는 금액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험도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고, 급여를 제공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유도할 목적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벌칙이 가볍지 않습니다.
| 조문 | 내용 |
|---|---|
| 법 제67조제2항제3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법 제37조제1항제3의2호 | 지정취소 또는 6개월 범위 업무정지 |
| 법 제68조 | 양벌규정 — 법인에도 같은 벌금형 |
같은 조 제6항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 오시면 사은품 드립니다”, “첫 달 무료” 같은 것이 여기에 걸립니다. 벌칙도 제5항과 동일합니다.
모집이 급하면 이런 유혹이 생깁니다. 특히 경쟁이 심한 지역일수록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몇 분 더 모시려다 기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체험 비용 처리 방식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시행하시기 전에 관할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른 센터에서 옮겨 오시는 이유
신규로 등급을 받고 처음 오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센터를 다니시다 옮겨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이유는 대체로 셋입니다.
| 이유 | 설명 |
|---|---|
| 시간이 안 맞아서 | 이용 시간이 보호자 출퇴근과 어긋나는 경우 |
|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 낙상 사고 등 |
| 거리가 멀어서 | 차량 이동 시간이 길어 어르신이 힘들어하심 |
두 번째가 무겁습니다. 사고 자체보다 그 이후의 대응 때문에 떠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는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그런데 늦게 알려드리거나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보호자는 그 기관을 떠나십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도 사고가 있었고, 그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어르신이 넘어지셨을 때, 바로 일으키면 안 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관의 대응 방식이 곧 다음 달 정원입니다.
세 번째, 거리 문제는 노선 설계와 직결됩니다. 멀리서도 모시겠다고 노선을 늘리면 먼저 타신 어르신의 차 안 시간이 길어집니다. 한 분 더 모시려다 여러 분을 힘들게 하는 셈입니다.
기관 연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병원, 주민센터, 교육원 같은 곳과의 연결은 영업을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니 생겼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 — 실습
저희는 요양보호사 실습을 받고 있습니다. 실습생이 오시고, 그중 몇 분은 나중에 직원으로 오십니다. 채용 이야기는 요양보호사 채용이 안 될 때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집에도 연결됩니다. 실습을 하고 가신 분들이 우리 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다. 나중에 주변에서 “어디 좋은 데 없나” 물으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민센터 — 정기 회의
동에서 열리는 관련 정기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민센터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한 걸 하지는 않습니다. 회의에 나가고, 지역 사정을 듣고, 필요할 때 협조합니다. 그런데 담당자 입장에서 어르신 돌봄 이야기가 나올 때 얼굴이 떠오르는 기관이 되는 것, 그게 값어치입니다.
정리하면 연계는 홍보가 아니라 축적입니다. 만들려고 하면 안 만들어지고, 자기 일 하다 보면 생깁니다.
상담 대비 등록은 절반
체감상 상담 두 건에 한 건 등록입니다. 5: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 숫자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비교하고 결정하시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오신 분이 오래 다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번 계약하시면 오래 다니십니다. 이게 이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새로 한 분 모시는 일은 한 달 매출이 아니라 몇 년치 관계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상담에 시간을 더 쓰는 게 아깝지 않은 이유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계신 분들이 계속 다니시게 하는 것이 새로 모시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정원을 채우는 일은 유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 자리가 안 차는 이유
정직하게 적겠습니다. 주변에 신규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생겼습니다.
2017년에 저희가 개소했을 때는 신규 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강점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정원이 찬 데는 그 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새로 문을 여는 곳이 계속 생기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묘수가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년 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유입은 소개였고, 소개는 지금 계신 분들이 만족하셔야 나옵니다. 새로운 홍보 수단을 찾는 것보다, 오늘 오신 어르신 53분께 잘하는 것이 결국 모집입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
| 항목 | 저희 경험 |
|---|---|
| 가장 확실한 유입 | 소개 — 바로 계약으로 이어짐 |
| 꾸준히 효과 있는 것 | 블로그·플레이스 관리 |
| 즉시 효과는 없지만 계속하는 것 | 현수막, 아파트 게시물 — 각인 목적 |
| 상담 → 등록 | 체감 5:5. 대신 한번 오시면 오래 다니심 |
| 망설이시는 분께 | “다른 데도 보고 오세요” + 어르신 직접 방문·체험 |
| 체험 비용 | 무료 금지 — 법 제35조제5항 |
| 옮겨 오시는 이유 | 시간·사고·거리 |
| 기관 연계 | 실습·회의 등 일을 하다 보니 생김 |
모집에 지름길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무료 체험, 사은품, 첫 달 할인. 급할수록 눈에 들어오는 것들인데 전부 법에 걸립니다.
할 수 있는 건 결국 두 가지입니다. 꾸준히 알리는 것,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께 잘하는 것.
본 글은 저희 센터의 실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홍보 효과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 체감입니다. 인용한 법 조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26.5.26. 시행) 기준이며, 체험 이용 등 구체적 사안의 적법 여부는 관할 지자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작성)
글쓴이 · 김주민
사회복지사 · 일반기계기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다 2017년 어르신 네 분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용인 수지에서 53분을 모시고 있고, 2025년부터 복지용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겪은 것들을 이곳에 적습니다. → 소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