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지원등급, 쓸 수 있는 급여와 쓸 수 없는 급여 — 한 달에 며칠 갈 수 있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신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등급은 나왔는데 쓸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네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씀입니다. 쓸 수 있는 급여가 정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아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쓸 수 있는 급여 네 가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입니다.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종일 방문요양급여와 기타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이용 불가
주·야간보호 (치매전담실 포함)일반 시간제 방문요양
단기보호방문목욕
종일 방문요양방문간호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시설급여 (요양원)

“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열거된 것 외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방문요양은 되는데 안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되는 건 종일 방문요양입니다. 하루 몇 시간씩 오시는 일반 시간제 방문요양은 인지지원등급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방문요양”이라는 이름이라 상담 때 혼선이 자주 생깁니다.

요양원은 안 됩니다. 시설급여는 목록에 없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재가에서 지내시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등급입니다. 등급 판정 자체가 궁금하시면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방문조사에서 등급이 갈립니다을 참고하세요.


왜 이렇게 정해졌나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으시지만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고 계신 분을 위한 등급입니다.

목욕이나 간호처럼 몸을 도와드리는 급여보다,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게 붙잡는 활동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급여 위주로 묶여 있습니다.

이 설계를 이해하시면 주간보호센터가 인지지원등급의 중심 급여인 이유가 보입니다.


두뇌 활동 인지 프로그램 학습지 1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학습지.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때마다 제공되어야 급여비용이 산정됩니다.

월 한도액 676,320원으로 며칠 갈 수 있나

이게 실제로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2026년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은 676,320원입니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고시 제31조제1항)과 나눠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용 시간1일 급여비용월 최대 이용일수
3~6시간 미만32,490원약 20일
6~8시간 미만44,650원약 15일
8~10시간 미만56,360원정확히 12일
10시간 이상56,360원정확히 12일

8~10시간 이용 기준으로 정확히 월 12일입니다. 56,360원 × 12일 = 676,320원. 딱 떨어집니다.

주 3회 오시면 한 달에 12~13일입니다. 즉 인지지원등급은 사실상 “주 3회, 하루 종일”에 맞춰진 한도액입니다.

10시간 넘게 계셔도 금액이 오르지 않습니다. 다른 등급은 10~13시간, 13시간 초과 구간에서 수가가 올라가는데, 인지지원등급은 8시간 이후로 56,360원에서 멈춥니다. 오래 계셔도 한도만 빨리 소진됩니다.

한도액을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그래서 이용 계획을 미리 짜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한 달에 얼마

일반 대상자 기준 15%입니다.

이용 시간1일 본인부담한 달 기준
3시간 미만3,899원—
3~6시간 미만약 4,874원약 97,000원 (20일)
8~10시간 미만8,454원약 101,000원 (12일)

여기에 식사비·간식비 등 비급여가 따로 붙습니다. 센터마다 다르니 상담 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경 대상이시면 훨씬 줄어듭니다. 40% 감경이면 약 5,072원, 60% 감경이면 약 3,382원입니다. 본인이 감경 대상인지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60%·40%, 우리 부모님도 되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간보호센터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건 기관 쪽 의무인데, 보호자께서 아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시 제30조제6항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 그날 급여비용을 일체 산정할 수 없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매우 무거운 규정입니다.

즉 인지지원등급으로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신다면, 그 센터는 어르신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반드시 해드려야 합니다.

상담 가셨을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어떤 걸 어떻게 하시나요? 프로그램관리자는 계신가요?

프로그램관리자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제 운영 모습은 인지 프로그램, 실제로 이렇게 돌립니다 — 하루 일과표 공개에 적어두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와 같이 못 씁니다

이걸 모르시고 두 곳에 다 등록하셨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시 제4조제5호입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 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기간 동안”입니다. 같은 날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쉼터를 다니시는 기간에는 주간보호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쉼터는 무료라 먼저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주간보호로 옮기실 때는 쉼터를 정리하고 오셔야 합니다. 순서를 정하셔야 합니다.


복지용구는 별도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 기타재가급여, 즉 복지용구는 월 한도액과 별개입니다.

  • 연 한도 160만 원 (1인당)
  • 월 한도액 676,320원에 포함되지 않음

인지지원등급이시라도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배회감지기 같은 것을 한도 안에서 따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배회감지기는 치매 어르신께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복지용구의 “1년”은 1월 1일부터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용구 연 160만원, 1년은 언제부터인가에 정리했습니다.


한도액을 늘리는 방법

676,320원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늘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하시면 월 한도액이 30% 추가 산정됩니다. 추가 산정 제도 전반은 월 한도액이 모자랄 때 — 주야간보호 15일 이상이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치매전담실은 일반실과 인력·시설 기준이 다릅니다. 모든 센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이시라면 치매전담실이 있는 기관인지 확인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정리

항목내용
이용 가능 급여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종일 방문요양 / 복지용구
이용 불가시간제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시설급여
2026년 월 한도액676,320원
8~10시간 이용 시1일 56,360원 → 월 12일
본인부담(15%)1일 8,454원 → 월 약 101,000원
10시간 넘겨도수가 안 오름 (56,360원 고정)
센터 의무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치매안심센터 쉼터기간 중 주야간보호 불가
복지용구한도액과 별도, 연 160만 원
한도 늘리기치매전담실 월 9일 이상 → 30% 추가

인지지원등급은 쓸 수 있는 게 적은 등급이 맞습니다. 다만 주간보호센터 하나에 집중하도록 설계된 등급입니다. 주 3회,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인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받으시는 것이 이 등급을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본 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5.12.30. 기준) 원문과 2026년 급여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수가는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별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작성)


글쓴이 · 김주민
사회복지사 · 일반기계기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다 2017년 어르신 네 분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용인 수지에서 53분을 모시고 있고, 2025년부터 복지용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겪은 것들을 이곳에 적습니다. → 소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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