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연 160만원, ‘1년’은 1월 1일부터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복지용구를 연 160만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십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연 160만원의 1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를 물으면 절반 이상이 “1월부터 12월”이라고 답하십니다.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한도가 남은 줄 알고 계시다가 못 받으시거나, 반대로 다 쓴 줄 알고 안 쓰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 160만원의 1년은 언제부터인가 ← 가장 중요
  • 2026년 복지용구 품목 전체
  • 구입품목 · 대여품목 · 둘 다 되는 품목
  • 품목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못 받는 것들
  •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 1년 해 보니 알게 된 것들

160만원의 1년은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2026.1.20. 개정) 제3조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 입니다. 달력의 1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의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이 2025년 4월 12일이라면 이렇게 됩니다.

회차기간한도
1년차2025.4.12. ~ 2026.4.11.160만원
2년차2026.4.12. ~ 2027.4.11.160만원
3년차2027.4.12. ~ 2028.4.11.160만원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매년 4월 12일에 한도가 새로 열립니다. 12월에 한도가 60만원 남았다고 “연말 안에 써야지” 하실 필요가 없고, 반대로 1월이 됐다고 한도가 초기화되지도 않습니다.

내 개시일이 언제인지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혀 있습니다. 없거나 못 찾으시면 공단(1577-1000)에 여쭤보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복지용구사업소에서도 조회가 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끊겼다가 1년 넘어서 다시 받으셨다면 기준일이 새 개시일로 바뀝니다.

복지용구 수동 휠체어
수동 휠체어. 대여 품목이라 구입이 아니라 월 대여료로 계산됩니다.

2026년 복지용구 품목

인터넷에 “복지용구 18종”이라고 쓴 글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전 기준입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2026-14호, 2026.2.1. 시행)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입품목 — 15개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 팬티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기저귀센서 / 배회감지기(태그형) / 고관절보호대 / 낙상알림시스템

대여품목 — 6개

품목사용 가능 햇수
수동휠체어5년
전동침대10년
수동침대10년
이동욕조5년
목욕리프트3년
배회감지기5년

구입 또는 대여, 둘 다 되는 품목 — 5개

품목사용 가능 햇수
욕창예방매트리스3년
경사로(실내용)2년
경사로(실외용)8년
이승보조기기5년
대화형 정서지원기기5년

사용 가능 햇수는 그 기간 안에는 같은 품목을 다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동침대를 대여하셨다면 10년, 수동휠체어는 5년입니다. 다만 신체상태가 바뀌면 뒤에 나오는 추가급여 신청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전동 침대 전체 모습
전동 침대. 연 한도 160만 원을 가장 크게 쓰는 품목이라 순서를 마지막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품목에는 있는데 실제로는 못 받는 것들

이건 잘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고시에 품목으로는 올라가 있어도 등록된 제품이 0개면 실제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고시 기준으로 등록 제품이 0개인 품목이 다섯 개입니다.

  • 고관절보호대 (구입)
  • 낙상알림시스템 (구입)
  • 목욕리프트 (대여)
  • 이승보조기기 (구입 또는 대여)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구입 또는 대여)

특히 대화형 정서지원기기는 2026년에 새로 들어온 품목입니다. 치매 어르신 정서 지원용 기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급여로 등록된 제품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품이 등록되면 쓸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제품이 많은 품목은 안전손잡이 116개, 미끄럼방지용품 106개, 전동침대 88개, 요실금 팬티 72개, 성인용보행기 65개 순입니다. 선택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어떤 걸 골라야 할지 어려운 품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욕창예방 매트리스
욕창예방 매트리스. 2등급 이상이거나 의사소견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

복지용구도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15% 입니다.

구분연 한도본인부담(15%)공단부담
일반160만원24만원136만원
40% 감경 대상160만원14만 4천원145만 6천원
60% 감경 대상160만원9만 6천원150만 4천원

160만원을 다 쓰셔도 실제 부담은 24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감경 대상이시면 10만원 안팎까지 내려갑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고시 제3조제3항에 따라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넘긴 부분만 전액이지, 처음부터 다 본인부담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방지 매트. 금액이 크지 않아 한도가 남았을 때 채우기 좋은 품목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규정들

배송비·설치비·수리비를 따로 받으면 안 됩니다

고시 제6조제4호입니다. 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전동침대를 대여하면서 설치비를 따로 청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대여가격에 포함돼 있습니다. 수리비, 소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5조제1호입니다. 복지용구사업소는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입·대여 양쪽 다 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수급자가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건 안 해요”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 답변입니다.

대여품목은 소독된 것만 줄 수 있습니다

제4조제6항, 제5조제2호.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소독지침에 따라 세정·소독을 실시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남이 쓰던 휠체어나 침대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또 사업소는 매월 복지용구의 기능·안전성·위생상태와 수급자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합니다(제5조제3호). 대여해 놓고 연락 한 번 없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몸 상태가 바뀌면 품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4조제4항. 신체기능상태가 변해서 다른 품목이 필요해지면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내시면 됩니다. 공단이 확인해서 인정되면 품목을 다시 정해 줍니다.

걸어 다니시던 분이 못 걷게 되셨다면 지팡이나 보행기 대신 휠체어가 필요해지는데, 이때 쓰는 절차입니다. 처음 인정서에 적힌 품목이 평생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입원하거나 돌아가셨을 때

  • 입원 — 대여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시면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제5호)
  • 사망 — 대여 중 돌아가시면 사망일 다음날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제6호)

정리하실 시간을 주는 조항입니다. 당일에 바로 빼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대여 일수가 15일이 안 될 때

제6조제3호.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는데, 월 중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일자별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속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하순에 시작하셨는데 생각보다 요금이 나왔다면 이 규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2년 해 보니 이렇더라

2025년 1월에 복지용구 판매·대여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제 2년차입니다. 그동안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도가 모자란 게 아니라,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시는 겁니다. 등급을 받으셨는데 복지용구라는 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고 계셔도 “집에 그런 거 놔둘 데도 없고 굳이 필요할까”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 써 보신 분들은 반응이 정반대입니다. 그다음부터는 한도 160만원이 모자라서 못 쓰신다고 하십니다. 써 보니 편하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결국 이 제도는 아예 안 쓰거나, 모자라거나 둘 중 하나로 갈립니다. 중간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가는 품목과 안 나가는 품목도 뚜렷하게 갈립니다.

많이 나가는 품목의외로 안 나가는 품목
수동휠체어이동변기
성인용보행기 (ㄷ자 워커)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방석간이변기
목욕의자지팡이

많이 나가는 쪽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르신을 밖으로 모시고 나가거나, 돌보는 사람의 부담을 직접 덜어 주는 물건입니다. 휠체어와 보행기는 이동을, 욕창예방방석과 목욕의자는 돌보는 사람의 힘을 덜어 줍니다.

반대로 이동변기나 간이변기는 집 안에 두는 것 자체를 꺼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팡이는 이미 갖고 계신 분이 많고요. 미끄럼방지용품은 등록 제품이 106개나 되는데도 신청이 적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실 때는 이미 넘어지신 다음인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등급을 받으셨다면 일단 어떤 품목을 쓸 수 있는지 인정서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안 쓰셔도 손해는 없지만, 모르고 안 쓰시는 것과 알고 안 쓰시는 것은 다릅니다.

정리

질문답
연 한도액은?1인당 160만원
1년의 시작은?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 (1월 1일 아님)
품목 수는?구입 15 + 대여 6 + 둘 다 5
본인부담률은?15% (160만원 다 쓰면 24만원)
한도 초과분은?초과한 금액만 전액 본인부담
품목 바꾸려면?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 제출
배송·설치·수리비?따로 못 받음 (가격에 포함)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인정서에서 유효기간 개시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날짜를 알면 언제까지 얼마가 남아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고시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근거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2026-1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개인별 적용은 인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이용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김주민
사회복지사 · 일반기계기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다 2017년 어르신 네 분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용인 수지에서 53분을 모시고 있고, 2025년부터 복지용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겪은 것들을 이곳에 적습니다. → 소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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