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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연 160만원, ‘1년’은 1월 1일부터가 아닙니다

2026년 08월 31일2026년 08월 18일 작성자: 김주민
복지용구 대여 품목을 진열해 둔 모습

복지용구 연 한도액 160만원은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입니다. 2026년 품목 전체와 등록 제품이 없는 품목까지 고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카테고리 법령·수가 태그 대여품목, 복지용구, 본인부담금, 연한도액, 재가급여 댓글 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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