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개설 조건 총정리 — 시설·인력 기준과 지정 절차

주간보호센터를 열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법령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창업 비용입지 다음에 부딪히는 관문입니다.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개설은 ‘신고’가 아니라 ‘지정’입니다

많은 분이 “요건만 갖추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장기요양기관은 신고제가 아니라 지정제입니다. 서류를 갖춰 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은 출발선이고, 심사 통과가 결승선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준비하시면 나중에 크게 당황하십니다.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노유자시설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상가는 근린생활시설이라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건물 구조와 소방 설비에 따라 아예 불가능한 자리도 있습니다.

입지 글에서 장애인편의시설·복도 너비·스프링클러를 계약 전에 확인하라고 적은 것이 전부 이 단계에서 걸리는 항목입니다. 계약 전에 건축사사무소 검토를 받으세요.

시설 기준 — 연면적과 갖춰야 할 공간

연면적

구분기준
주·야간보호 시설연면적 90㎡ 이상
이용정원 6명 이상인 경우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또는 침실 공간을 추가 확보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치매전담실 1실당 이용정원 25명 이하

정원을 먼저 정하고 면적을 계산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 공간에 몇 명까지 되나”가 아니라 “몇 명을 받으려면 몇 평이 필요한가”로 접근하세요.

갖춰야 할 공간 (이용자 10명 이상)

  • 생활실
  • 사무실
  • 의료 및 간호사실
  • 프로그램실
  • 물리(작업)치료실
  • 식당 및 조리실
  • 세면장 및 목욕실
  • 세탁장 및 건조장

공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무실과 의료·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각각의 기능은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면 조리실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면 세탁장·건조장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치매전담실을 두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실 안에 프로그램실을 따로 두어야 하고, 입구에 출입문으로 공간을 구분하되 비상시 열 수 있어야 합니다.

설비 기준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것

면적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현지 확인에서 실제로 보는 항목들입니다.

  •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건물 내 경사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경사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상가 2층 이상을 보실 때 결정적입니다
  • 복도·화장실·생활실은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문턱 제거·손잡이 부착·미끄럼 방지
  • 복도·화장실 등에 야간 상용등
  • 계단 출입구에 출입문과 잠금장치. 화재 등 비상시 자동으로 열려야 합니다
  • 주방 등 화재 위험 장소에 잠금장치 (치매 어르신 출입 방지)
  • 외부 출입구에 잠금장치 (배회 예방). 역시 비상시 자동 개방
  • 욕조를 두는 경우 보조봉과 수직 손잡이 기둥 최소 1개 이상
  • 급탕을 자동온도조절로 하는 경우 물 최고온도 40도를 넘지 않게
  • 침실은 이용자 1명당 6.6㎡ 이상, 합숙용 침실 1실 정원은 4명 이하

4층으로 확장할 때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게 여기서 도움이 됐습니다. 상가 위층을 보실 때 엘리베이터 유무를 꼭 확인하세요.

인력 기준

주·야간보호만 제공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직종이용자 10명 이상이용자 10명 미만
시설장1명1명
사회복지사1명 이상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이 중 1명 이상이 중 1명 이상
요양보호사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
좌동
사무원1명 (이용자 25명 이상)
조리원1명1명
보조원(운전사)1명

간호 인력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이용자 10명 이상이면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하면 됩니다. 간호사를 반드시 별도로 두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 겸직 금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인건비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 시설장은 상근이어야 합니다. 상근은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를 말합니다
  • 조리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원이 소속된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되어 사회복지사는 이용자 50명당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30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는 이용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1명을 배치하는 기준으로 상호 겸직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야간보호만 하는 경우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위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2021. 6. 30. 개정)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으나,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절차

  1. 설치신고서와 구비서류 제출 — 관할 시·군·구
  2. 서류 검토
  3. 현지 확인 — 실제 시설 점검
  4.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5. 지정서 교부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이지만, 보완 요구가 오가면 실제로는 더 걸립니다. 그동안에도 임대료는 나갑니다.

심사 배점표 — ○○시 사례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심사가 점수제라는 걸 모르고 준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자체마다 규칙이 다른데, 제가 확인한 한 지자체를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배점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심사 항목배점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행정처분 이력 20점 + 휴·폐업 이력 5점 + 이전 평가 결과 10점)
35점
대표자 대면평가20점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8점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7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0점

지정 적합 판정을 받으려면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첫째, 행정처분 이력이 20점입니다.

행정처분 이력이 없으면 15점, 경고면 12점, 업무정지 30일 이하면 9점… 이런 식으로 깎입니다. 종사자의 처분 이력도 별도로 5점이 걸려 있고요.

제가 행정처분을 받았던 이야기를 앞선 글에서 적었는데, 그 대가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처분 이력은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기관을 열 때 점수로 따라옵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둘째, 대표자 대면평가가 20점입니다.

서류만 잘 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표가 직접 나가서 평가를 받습니다. 항목은 이렇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 (5점)
  • 기관 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5점)
  •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5점)

첫 항목이 제도 이해도입니다. 준비 없이 가시면 여기서 깎입니다. 법령과 고시를 미리 읽어두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 셈입니다.

입지 조건 심사는 재가급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 규칙에는 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기관 정원 수를 초과하는지를 보는 입지 조건 심사가 있습니다.

다만 규칙 별표 비고에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입지조건을 심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이므로 ○○시 기준으로는 이 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배점표와 기준은 ○○시 규칙(2023. 10. 13. 개정)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심사기준과 배점이 다릅니다. 반드시 관할 시·군·구의 해당 규칙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걸리는 지점

기준표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히는 건 다른 데서입니다.

  • 용도변경이 안 되는 건물이었다 —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입니다
  • 같은 건물인데 층이 다르니 소방 기준이 달랐다 — 저도 여기서 크게 당했습니다
  • 연면적 해석이 달랐다 — 내가 계산한 면적과 지자체가 인정하는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겸직 금지를 몰라서 인건비를 적게 잡았다 — 사업계획서 재무 항목에서 드러납니다
  • 대면평가를 준비 안 하고 갔다 — 20점입니다
  • 보완 요구로 일정이 밀렸다 — 임대료는 그동안에도 나갑니다

정리하면 “기준을 맞추는 것”보다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확장기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업체에 전부 맡기지 마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지자체 규칙도 마찬가지고요. 전문가만큼 알 필요는 없고, 업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정 최소 인원으로는 운영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싶습니다. 위 인력 기준은 법으로 정한 최소입니다. 이 숫자로 실제 돌봄이 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정원을 32명에서 56명으로 늘렸을 때 제가 겪은 게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공간이 두 층으로 나뉘니 층별로 몇 명씩 두어야 하는데, 층별 2~3명으로는 어르신을 물리적으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기준상으로는 문제없는 숫자였는데도요.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인건비는 법정 최소가 아니라 실제 필요 인원으로 잡으세요. 이 차이가 손익분기 시점을 좌우합니다.

정리하면

  •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이고, 심사는 점수제입니다
  • 연면적 90㎡ 이상, 정원 6명 초과분은 1인당 6.6㎡
  • 사무실+의료간호실, 프로그램실+물리치료실은 공간 병용 가능. 급식·세탁 위탁 시 조리실·세탁장 생략 가능
  •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경사로, 단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생략 가능
  • 요양보호사 7:1, 간호·물리치료 직종은 통틀어 1명 이상
  • 사회복지사·간호·물리치료·요양보호사 1급은 겸직 불가
  • 심사에서 행정처분 이력 20점, 대표자 대면평가 20점 (○○시 기준)
  • 법정 최소 인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개설 준비 중이시라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별표 10] 및 「○○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원문을 근거로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지자체별 심사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실제 준비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 관할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김주민
사회복지사 · 일반기계기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다 2017년 어르신 네 분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용인 수지에서 53분을 모시고 있고, 2025년부터 복지용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겪은 것들을 이곳에 적습니다. → 소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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