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개설 전 체크리스트 37가지 —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주간보호센터 개설을 준비하면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인쇄해서 하나씩 지워가며 쓰시라고 만들었습니다.

앞선 글들에서 다룬 내용을 실행 순서로 재배열한 것입니다. 각 항목의 배경이 궁금하시면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0단계를 건너뛰지 마세요. 계약 후에 발견되는 문제는 전부 돈으로만 해결됩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 — 지금 단계만 보셔도 됩니다

0단계 — 계약 전에 (가장 중요)

여기서 걸리면 그 자리는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끝내야 하는 항목입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노유자시설인가? 아니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한 건물인가
  •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춰진 건물인가? 없으면 용도변경 자체가 막히고, 구축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복도 유효너비가 기준을 충족하는가? 부족하면 전유면적을 깎아 넓혀야 합니다
  •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는가? 관리사무소에 직접 물어보세요. 도면에 없어도 실제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당 층에 대한 소방 기준을 확인했는가? 같은 건물이어도 층마다 다릅니다
  •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침실이 2층 이상이면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건축사사무소에 검토를 받았는가? 인허가 대리 비용은 아끼면 안 되는 돈입니다

→ 자세한 내용: 입지 선정,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1단계 — 자금 계획

  • 보증금과 월세를 확정했는가
  • 공사비 견적을 받았는가 (바닥·도배·도장, 전기, 수도, 주방, 화장실)
  • 소방 공사비를 별도로 산정했는가
  • 차량 구입·리스 비용을 반영했는가 (중고차도 검토해 보세요)
  • 집기류 예산을 잡았는가 (의자는 아끼지 마세요. 두 번 사게 됩니다)
  • 개원 후 적자 기간의 운영자금을 확보했는가 — 정원이 차기 전까지는 매달 나갑니다

→ 자세한 내용: 창업 비용, 2017년에 제가 쓴 돈을 전부 공개합니다

2단계 — 시설 공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기준입니다.

  • 연면적 90㎡ 이상을 확보했는가
  • ☐ 정원 6명 초과분에 대해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침실 공간을 확보했는가
  • 필수 공간을 모두 갖췄는가 —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건조장
  • 화장실을 정원 기준으로 넉넉하게 계획했는가 — 인원이 늘면 줄을 서게 됩니다
  • 주방을 정원 기준으로 계획했는가 — 지금 인원이 아니라 목표 정원 기준입니다
  • 냉난방 용량을 한여름·한겨울 기준으로 점검했는가
  • 안전 설비를 갖췄는가 — 문턱 제거,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야간 상용등, 계단 출입문
  • 잠금장치를 설치했는가 — 주방 등 화재 위험 장소, 외부 출입구(배회 예방). 모두 비상시 자동 개방되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 개설 조건 총정리 — 시설·인력 기준과 지정 절차

3단계 — 인력 구성

  • 시설장을 확보했는가 —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가
  • 요양보호사를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으로 계산했는가 (치매전담실은 4명당 1명 이상)
  • 사회복지사 1명 이상,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을 확보했는가 (이용자 10명 이상인 경우)
  • 겸직 금지를 인건비에 반영했는가 — 사회복지사, 간호·물리치료 직종,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습니다
  • 실제 필요 인원으로 계산했는가 — 법정 최소 인원으로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정 기준은 최소치입니다. 공간이 나뉘어 있거나 어르신 상태가 무거우면 기준보다 더 필요합니다. 인건비를 법정 최소로 잡으면 손익분기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4단계 — 서류와 심사 준비

지정은 점수제 심사입니다. 서류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 관할 시·군·구에 사전 상담을 요청했는가 — 대부분 받아줍니다
  • 해당 지자체의 지정 심사 규칙을 찾아 읽었는가 — 배점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 운영규정을 작성했는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11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정원·모집방법, 이용계약, 비용 변경 방법, 서비스 내용과 비용 부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의 기준, 의료가 필요한 경우 처리절차,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배상책임·면책범위, 운영규정 개정 방법,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예산 수립과 재무 건전성을 담았는가
  • 직원 교육계획을 세웠는가 — 인권·노인학대예방·소방·안전 교육 포함
  • 대표자 대면평가를 준비했는가 — 제도 이해도, 운영이념, 서비스·안전, 인력·재정 관리를 묻습니다

마지막 항목을 특히 챙기세요. 대면평가 배점이 적지 않고, 첫 질문이 대개 제도 이해도입니다. 법령과 고시를 미리 읽어두셔야 합니다.

5단계 — 개원 직전

  •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했는가
  • 직원 건강진단서를 확인했는가 — 신규 채용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비치 서류를 준비했는가 — 시설운영일지, 이용자 명부, 금전·물품 출납부, 예산서 및 결산서 등
  • 회계를 분리했는가 — 시설 회계는 법인회계나 다른 사업 회계와 분리해야 합니다
  • 급식 위생관리 체계를 갖췄는가 — 영양사 식단, 조리자 위생, 먹는물 수질검사

→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

마지막으로

이 체크리스트에서 단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0단계입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돈과 시간을 들이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그런데 0단계에서 놓친 것은 해결이 안 되거나, 해결하는 데 몇 배가 듭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선택지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업체에 전부 맡기지 마세요.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볼 수 있고, 지자체 심사 규칙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만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업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준비하시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본 체크리스트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별표 10]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지자체별 기준이 다릅니다. 실제 준비 시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과 관할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확인이 필요합니다.


글쓴이 · 김주민
사회복지사 · 일반기계기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다 2017년 어르신 네 분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용인 수지에서 53분을 모시고 있고, 2025년부터 복지용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겪은 것들을 이곳에 적습니다. → 소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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