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이런 문장을 자주 보게 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주말·휴일에 30% 가산됩니다.
틀린 문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이 하나 때문에 토요일 이용료를 잘못 계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고시 원문을 그대로 놓고 정리하겠습니다.
- 고시 제33조 원문 — 가산은 두 가지뿐
- 토요일이 왜 안 되나
- 방문요양은 기준이 다릅니다
- 이동서비스비용 — 수급자 부담 0원
- 특장차량 지원금 — 월 17만 원
- 목욕서비스 가산 — 주 1회 3,000원
- 보호자가 알아야 할 것
- 정리
고시 제33조 — 가산은 두 가지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원문입니다.
① 주·야간보호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 가산을 산정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1.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20%를 가산한다. 2. 삭제 3.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구분 | 가산율 |
|---|---|
| 18시 이후 22시 이전 | 20% |
| 공휴일 | 30% |
| 두 가지가 겹칠 때 | 중복 가산 없음 |
주목하실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문에 “주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공휴일”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중복 가산이 안 됩니다. 공휴일 저녁 8시에 이용하셔도 30%만 붙습니다. 20%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왜 안 되나
“공휴일”은 아무 날이나 부르는 말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날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보면
- 일요일 → 공휴일 ○
- 국경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현충일 등 → 공휴일 ○
- 대체공휴일 → 공휴일 ○
- 토요일 → 공휴일 아님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상 휴무일이지 공휴일이 아닙니다.
같은 고시 안에서도 두 개념을 분명히 구분해서 씁니다. 인력 기준을 정한 제49조를 보시면
근무인원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가능일수 × 8시간]으로 한다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이라고 셋을 나란히 씁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된다면 이렇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 토요일에 이용하셔도 평일과 같은 금액입니다. 등급별 금액은 2026년 주간보호센터 한 달 비용, 실제로 얼마 나오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방문요양은 기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혼선이 생기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급여 종류마다 가산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고시 제20조(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방문요양·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
| 야간 | 22시~06시 30% | 18시~22시 20% |
| 일요일 | 30% | — |
| 공휴일 | — | 30% |
|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 50% | — |
| 중복 가산 | 불가 | 불가 |
방문요양은 “일요일”과 “유급휴일·근로자의 날”을 나눠서 쓰고, 주야간보호는 “공휴일”로 묶어 씁니다.
인터넷에 도는 “주말 30%”는 방문요양의 일요일 30%가 옮겨 다니면서 생긴 말로 보입니다. 급여 종류를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이동서비스비용 — 수급자 부담 0원
가산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보호자께서 꼭 아셔야 할 항목을 같이 정리합니다. 제34조(주·야간보호급여 이동서비스비용 등)입니다.
- 신고된 차량으로 실 거주지 ↔ 기관 이동을 제공한 경우 산정
- 금액은 기관에서 거주지까지의 최단거리(편도) 기준
-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1일 1회만 산정
- 편도만 이용한 경우 → 50% 산정
- ③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차량비는 따로 내는 게 아닙니다. 상담 때 “차량비 얼마예요?” 하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 이동서비스비용은 공단이 기관에 지급하는 것이고 수급자 부담이 없습니다. 월 한도액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관은 이동서비스 일지를 작성·보관해야 합니다(제34조제4항).
특장차량 지원금 — 월 17만 원
제34조의2입니다. 이건 기관 쪽 이야기지만 배경을 아시면 좋습니다.
- 신고된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으로
- 1·2등급 수급자에게 이동서비스를 월 1회 이상 제공한 경우
- 기관당 월 170,000원
- 최초 산정 월부터 36개월까지
- 수급자 부담 없음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모시려면 특장차량이 필요한데 차량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6개월 한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목욕서비스 가산 — 주 1회 3,000원
제35조입니다.
- 주·야간보호기관이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해당 수급자당 주 1회에 한하여 3,000원
- 수급자 부담 없음
- 전신입욕 욕조 또는 전신샤워 설비가 있어야 함
-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가 제공
주간보호센터에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도 보호자가 따로 내시는 돈이 아닙니다. 집에서 어르신 목욕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는 분들은 이 항목의 값어치를 아십니다.
보호자가 알아야 할 것
내 돈이 더 나가는 것
- 공휴일 이용 → 급여비용 30% 가산 → 본인부담금도 그만큼 늘어남
- 18~22시 이용 → 20% 가산 → 마찬가지
내 돈이 안 나가는 것
- 이동서비스(차량)
- 목욕서비스
- 특장차량 지원금
아무 변화가 없는 것
- 토요일 이용 → 평일과 동일
상담이나 청구서에서 토요일에 30%가 붙어 있다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착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서를 볼 때 헷갈리는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안 간 날에도 비용이 나오는 경우인데, 그건 주간보호센터 안 간 날도 비용이 나갑니다 — 미이용일 급여비용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정리
| 항목 | 조문 | 내용 | 수급자 부담 |
|---|---|---|---|
| 야간 가산 | 제33조①1 | 18~22시 20% | 있음 |
| 공휴일 가산 | 제33조①3 | 30% (토요일 제외) | 있음 |
| 중복 가산 | 제33조① | 불가 | — |
| 이동서비스 | 제34조 | 1일 1회, 편도 50% | 없음 |
| 특장차량 지원금 | 제34조의2 | 월 17만 원, 36개월 | 없음 |
| 목욕서비스 가산 | 제35조 | 주 1회 3,000원 | 없음 |
2026년에 수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 1·2등급만 크게 올랐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령 글은 원문을 봐야 합니다. 요약을 옮긴 요약을 다시 옮기면 “공휴일”이 “주말·휴일”이 되고, 그게 다시 “토요일도 30%”가 됩니다. 조문 하나만 열어보면 끝나는 일입니다.
본 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5.12.30. 기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청구 건의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작성)
글쓴이 · 김주민
사회복지사 · 일반기계기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다 2017년 어르신 네 분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용인 수지에서 53분을 모시고 있고, 2025년부터 복지용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겪은 것들을 이곳에 적습니다. → 소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