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병원 가시느라 이번 주 이틀 못 갔는데, 왜 비용이 나왔어요?”
주간보호센터에서 가장 설명하기 곤란한 청구가 이겁니다. 안 갔는데 돈이 나갔으니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상합니다.
이건 착오도 부당청구도 아닙니다. 미이용일 급여비용이라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건이 꽤 까다롭고, 센터가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반드시 민원이 됩니다. 실제로 법에도 사전 안내 의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 미이용일 급여비용이란
- 두 가지 필수 조건 ← 하나라도 빠지면 산정 불가
- 며칠까지, 얼마나
- 토요일·공휴일은 어떻게 되나
- 안 온 날 다른 재가급여를 써도 되나
- 센터가 반드시 해야 하는 두 가지
미이용일 급여비용이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제3항입니다.
주·야간보호 급여계약 후 해당 월 급여 이용 중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미이용의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오기로 한 날 안 오셨을 때, 일정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절반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느냐면, 센터는 그날 오실 것을 전제로 인력을 배치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 노선을 짭니다. 당일에 안 오신다고 그 비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범위까지는 인정해 주되, 무한정은 아니게 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두 가지 필수 조건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산정할 수 없습니다.
조건 1 — 월 15일 이상 이용 계약
제32조제3항제1호입니다.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월 15일 미만으로 계약하신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 3회 이용 어르신은 한 달에 12~13일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 4회 이상이어야 월 15일을 넘깁니다.
조건 2 —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
같은 호 뒷부분입니다.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합니다.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9월분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하려면 8월 31일까지 공단에 계약통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9월 1일에 통보하면 그 달은 안 됩니다.
월 중에 새로 등록하신 어르신은 그 달에는 미이용일 산정이 안 되고,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며칠까지, 얼마나
제32조제3항제2호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제31조의 라-3의 50%를 한도로 함)를 산정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요일 | 평일(월~금)만. 공휴일·대체공휴일·토요일 제외 |
| 최대 일수 | 월 5일 |
| 산정 금액 |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 |
| 상한 | 라-3(8~10시간)의 50% 를 넘을 수 없음 |
실제 금액
라-3은 8~10시간 구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그 50%는 이렇습니다.
| 등급 | 라-3 급여비용 | 미이용일 상한(50%) | 본인부담 15% |
|---|---|---|---|
| 1등급 | 69,730원 | 34,865원 | 5,230원 |
| 2등급 | 64,590원 | 32,295원 | 4,844원 |
| 3등급 | 59,640원 | 29,820원 | 4,473원 |
| 4등급 | 58,010원 | 29,005원 | 4,351원 |
| 5등급·인지지원 | 56,360원 | 28,180원 | 4,227원 |
하루 결석에 4천원 남짓입니다. 월 5일을 다 쓰면 2만원 안팎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모르고 계시다가 청구서를 받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래서 사전 안내가 중요합니다.
토요일이 빠진다는 점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고시 원문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입니다. 토요일에 결석하셔도 미이용일 5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제33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휴일에는 30% 가산이 붙지만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라서 가산이 없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은 공휴일이지만 토요일은 아닙니다. “주말 30% 가산”이라고 쓴 자료가 인터넷에 많은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안 온 날 다른 재가급여를 써도 되나 — 됩니다, 조건부로
제32조제5항입니다.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기간 중에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해 주·야간보호가 아닌 다른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고 비용산정도 가능합니다. 센터에 안 오신 날 방문요양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다른 재가급여의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대표자가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하는 경우, 그날 방문요양비를 청구했으면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쪽 다 받는 건 안 됩니다.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겸업하시는 기관은 여기서 실수가 나기 쉽습니다.
센터가 반드시 해야 하는 두 가지
1. 급여제공기록지에 미이용 사유 기재
제32조제3항 본문입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수급자 미이용의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병원 진료, 가족 행사, 몸살 같은 실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안 적고 청구하면 나중에 현지조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2. 계약할 때 사전 안내
제32조제4항입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급여계약 시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이것도 의무입니다. 계약서에 넣고, 말로도 설명하고, 서명받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함께 알아두실 것 — 급여비용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
제32조에는 반대로 급여비용을 일체 산정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1. 24시 이후 보호 또는 24시간 이상 연속 보호 (제32조제1항)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2. 5등급·인지지원등급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 (제32조제10항) — 역시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 프로그램관리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21일(공휴일·근로자의날·토요일 제외)이 지나지 않았고, 적극적인 채용 노력을 했음에도 채용할 수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예외를 적용하셨다면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해야 합니다(제32조제11항).
3. 같은 날 주야간보호와 방문목욕 (제32조제2항) —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거나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같은 날 둘 다 제공하면 한 종류만 산정합니다.
민원이 자주 나는 항목입니다 —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항목은 민원이 자주 납니다.
계약할 때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계약서에도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구서가 나가면 연락이 옵니다.
- 안 나갔는데 비용이 왜 나왔어요?
- 미리 결석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비용이 나와요?
두 번째 질문이 특히 많습니다. 미리 알렸으면 안 나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상 미리 알리셨는지 여부는 산정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 이야기부터 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이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그날 나가는 고정비가 있습니다. 직원 인건비, 임대료, 그 밖의 운영비가 다 그렇습니다. 어르신이 오실 것을 전제로 인력을 배치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차량 노선을 짭니다. 그런데 결석이 많아지면 센터 운영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일정 범위까지는 인정해 주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대부분 이해하십니다. 안 왔는데 왜 받느냐가 아니라 자리를 비워 두는 비용이라는 걸 아시게 되면 받아들이시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월 5일이 상한이고 절반만 산정되니, 무한정 받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계약서에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이 제도가 있는지를 계약 자리에서 한 번 설명해 두시면, 나중에 청구서가 나갔을 때 통화가 훨씬 짧게 끝납니다. 조항만 읽어 드리면 기억에 안 남습니다.
실무에서 진짜 조심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전월 말일 통보를 깜빡해서 못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건 챙기면 되는 일입니다.
문제는 등급 갱신이나 등급 변경 때입니다. 인정서가 저희 쪽에 늦게 도착하면 전월 말일까지 계약통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계약통보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달은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관이 게을러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서류가 오는 시점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등급 갱신 시기가 다가오는 어르신은 미리 표시해 두고, 인정서가 언제 오는지 챙겨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
| 질문 | 답 |
|---|---|
| 조건 1 | 월 15일 이상 이용 계약 |
| 조건 2 |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 |
| 며칠까지 | 월 5일 (평일만, 토요일·공휴일 제외) |
| 얼마 |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 (라-3의 50% 한도) |
| 하루 실부담 | 대략 4,000~5,000원 |
| 안 온 날 방문요양 | 가능. 단 같은 대표자 기관이면 중복 불가 |
| 센터 의무 | 급여제공기록지에 사유 기재 + 계약 시 사전 안내 |
보호자께.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월 15일 이상 계약이라면 결석하신 날에도 일부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르고 계셨다면 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께. 전월 말일 통보를 놓치면 그 달은 통째로 못 받습니다. 매월 말일 전에 신규·변경 계약 통보가 다 됐는지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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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고시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5.12.30. 개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개인별·기관별 적용은 계약 내용과 이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산정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김주민
사회복지사 · 일반기계기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다 2017년 어르신 네 분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용인 수지에서 53분을 모시고 있고, 2025년부터 복지용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겪은 것들을 이곳에 적습니다. → 소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