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 — 배점표로 보는 준비 방법

개설할 때 지정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6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 갱신 심사가 지난 6년을 통째로 평가받는 자리라는 점입니다. 갱신 통지를 받고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은 항목이 많습니다.

제가 확인한 갱신 지정 심사 기준표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지정은 6년마다 갱신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에는 유효기간 6년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안 되면 그 시점에 기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운영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지정의 유효기간)제32조의4(지정의 갱신)입니다. 2018년 12월 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9년 12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해야 합니다.

심사가 유효기간 안에 안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 법에 답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갱신 심사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정이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 내에 신청만 해두셨다면 급여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를 늦게 하면 이 보호를 못 받습니다. 참고로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사실이 공단에 통보됩니다.

90일이면 넉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보실 것처럼 준비할 서류가 상당히 많고, 6년치 자료를 모아야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만료 1년 전부터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3년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갱신이 3년마다 아니냐”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관 정기평가가 3년 주기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급여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와 갱신은 다른 제도입니다. 3년마다 받는 평가 결과가 쌓여서, 6년마다 오는 갱신 심사에서 평균 점수로 반영됩니다.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 12월 법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가 2025년 12월로 정해져, 그 전에 갱신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래 운영해 오신 기관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갱신 심사를 치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최초 지정과 뭐가 다른가

구분최초 지정갱신 지정
합격 기준80점 이상 (지자체 기준)70점 이상
주로 보는 것계획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대표자 면접이력 — 지난 6년간 실제로 어떻게 운영했는가
준비 시점신청 전 몇 개월6년 내내

합격선은 갱신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훨씬 어렵습니다. 최초 지정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계획서로 승부가 되지만, 갱신은 이미 지나간 6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배점표 전체

항목배점
1.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40점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16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16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16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합계 / 합격선100점 / 70점 이상

40점은 ‘지난 6년’입니다

1번 항목이 40점으로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40점은 전부 과거 이력입니다. 지금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부 항목배점내용
설치·운영자 행정처분 이력15점대표자·시설장이 받은 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을 적용
종사자 행정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제외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 적용
장기요양기관 평가15점유효기간 6년 내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계산
휴·폐업 이력5점휴업 2점 + 폐업 3점

행정처분 15점 — 이렇게 깎입니다

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준
15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경고
9점업무정지 30일 이하 /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3점업무정지 90일 초과 /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지정취소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해서 적용합니다. 과징금으로 대체했다고 점수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처분이 있으면 가장 중한 것을 적용합니다. 가벼운 처분이 여러 개인 것보다, 무거운 처분 하나가 더 치명적입니다.

기관 평가 15점 — 6년 평균입니다

A등급 15점, B등급 12점, C등급 9점, D등급 6점, E등급이거나 평가 이력이 없으면 0점입니다.

중요한 건 6년 내 평가 결과를 모두 평균한다는 점입니다. 한 번 잘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못 받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꾸준함이 점수가 됩니다.

평가를 거부하거나 안 받으면 0점이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갱신 심사의 40%는 갱신을 준비하는 시점에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 준비는 언제부터 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지정받은 날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챙겨야 할 것들

나머지 48점(2·3·4번 항목)은 서류와 체계입니다. 이건 준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것들이라 미리 쌓아두셔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계획 (16점)

  •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과 자체 정기평가 (4점) —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고, 결과를 운영에 반영
  • 직원 교육 (2점) — 인권보호·노인학대 예방·감염병·성희롱 예방 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리
  • 인권보호·고충처리·개인정보 보호 (6점) — 규정 마련, 절차 운영, 개인정보보호 교육
  • 서비스 관리 (2점) —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과 주기적 점검
  • 감염병 및 위험 관리 (2점) — 감염병 관리 지침, 정기 방역소독

자원관리 (16점)

  • 운영위원회 (4점) — 규정 마련, 구성,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결과를 운영에 반영하고 시군구에 보고
  • 회계 및 재정 운영 (8점) — 회계담당자 지정과 신원보증보험, 정기 회계감사, 예결산서 공개, 급여비·본인부담금 수납 관리
  • 재해예방 (2점) — 매뉴얼과 비상연락체계, 보험 가입
  • 안전관리 (2점) —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과 교육, 정기 안전 점검

회계가 8점입니다. 항목 하나로는 가장 큰 배점 중 하나예요. 회계를 대충 관리하면 여기서 크게 잃습니다.

회계는 매달 정리하세요 — 이게 갱신 준비의 핵심입니다

제가 갱신 심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이겁니다.

회계장부는 매달매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몰아서 하면 되지” 하고 미루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갱신 심사 앞두고 밀린 회계를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챙겨야 할 게 회계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록, 직원 교육 이수 기록, 인권보호·개인정보보호 관련 서류, 안전 점검 기록,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 배점표에 있는 항목마다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걸 다 준비하면서 몇 년치 회계를 동시에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회계는 지나간 걸 되살리기가 가장 어려운 항목입니다. 영수증과 거래 내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찾기 힘들어집니다. 교육 기록은 이수증을 다시 받으면 되고 회의록은 정리하면 되지만, 회계는 그렇게 안 됩니다.

매달 마감하는 습관 하나로 갱신 준비의 절반이 끝납니다. 한 달치를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3년치를 몰아서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걸립니다.

인력 관리 (16점)

  • 고용계약 및 급여수준 (9점)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과 주요사항 준수,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4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지급
  • 건강관리·복리후생·고충처리 (7점) —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복리후생, 고충처리 절차, 인권보호

인건비 지출비율 4점을 특히 챙기세요. 단일 문항으로 배점이 큽니다.

심층평가 12점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치·운영자가 직접 답해야 하는 항목이 12점입니다. 질문은 기준표에 미리 공개되어 있습니다.

  • 행정처분 관련 (4점) — 처분 이력이 있으면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없으면 “규정 준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노력이 실제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4점) — 기관 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의 개선 노력, 우수한 점의 유지 노력, 그리고 그 성과
  • 그 밖에 기관 운영 사항 (4점) — 지역사회 기여 활동, 종사자 처우개선 제도, 수급자 중심 서비스와 인권보호, 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

모든 항목이 “어떤 노력을 하는가”와 “그 노력이 성과를 보이는가”로 짝을 이룹니다. 말로만 하는 답은 뒤 항목에서 걸립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를 준비하세요.

질문이 공개되어 있다는 건 준비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2점이면 적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기관들의 공통점

갱신이 안 되는 기관들을 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 행정처분 이력이 무겁다 — 특히 노인학대 신고로 인한 처분은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심층평가 4점까지 연결됩니다
  • 회계 관리가 부실하다 — 8점짜리 항목이고, 서류로 바로 드러납니다
  • 기관 평가를 안 받았거나 등급이 낮다 — 15점이 0점이 되면 다른 데서 만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했다 — 분기별 개최 기록이 없으면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 닫는 센터의 공통점에서 법령과 고시를 반드시 숙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갱신 심사가 그 얘기의 결론입니다. 행정처분은 그때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년 뒤 갱신 점수로 다시 돌아옵니다.

정리하면

  • 지정 유효기간은 6년이고, 갱신 심사는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40점이 과거 이력입니다 — 행정처분 20점, 기관 평가 15점, 휴폐업 5점
  • 기관 평가는 6년치 평균입니다. 꾸준함이 점수입니다
  • 회계 8점, 인건비 지출비율 4점 — 단일 항목 배점이 큽니다
  •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 심층평가 질문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면 12점을 받습니다
  • 갱신 준비는 지정받은 날부터입니다

갱신을 앞두고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본 글은 제가 확인한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 기준표를 근거로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사 기준과 배점은 지자체와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서 최신 기준표를 직접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글쓴이 · 김주민
사회복지사 · 일반기계기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다 2017년 어르신 네 분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용인 수지에서 53분을 모시고 있고, 2025년부터 복지용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겪은 것들을 이곳에 적습니다. → 소개 보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