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한도액이 모자랄 때 — 주야간보호 15일 이상이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한도액이 모자라서 월말에는 못 보내요.”

주간보호센터를 하다 보면 이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상당수는 추가 산정 제도를 몰라서 생기는 일입니다.

재가급여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써야 하고 넘으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그런데 주·야간보호를 일정 일수 이상 이용하면 한도액 자체를 늘려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대 50%까지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필요한 부분만 보셔도 됩니다)

  •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 한도액에 안 들어가는 비용들
  • 추가 산정 — 조건과 비율 ← 핵심
  • 추가 산정이 안 되는 경우
  • 결석해도 일수에 넣어 주는 예외
  • 인지지원등급은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입니다. 복지용구는 별도(연 160만원)이고, 아래는 그 외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입니다.

등급2025년2026년증가액
1등급2,306,400원2,512,900원+206,500원
2등급2,083,400원2,331,200원+247,800원
3등급1,485,700원1,528,200원+42,500원
4등급1,370,600원1,409,700원+39,100원
5등급1,177,000원1,208,900원+31,900원
인지지원등급657,400원676,320원+18,920원

2026년에는 1·2등급만 20만원대로 크게 올랐고 3~5등급은 3~4만원대입니다. 특히 2등급 인상폭이 가장 큽니다.

한도액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제13조제4항). 다만 최초로 인정받으셨거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뀌어서 월 중에 시작하시는 경우에도 한도액은 그 달 전액을 적용합니다. 월 중에 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제5항).

한도액에 안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한도가 모자란다고 느끼실 때 먼저 확인하실 것입니다. 아래 항목들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13조제2항). 즉 한도를 깎아먹지 않습니다.

  1. 방문요양·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용
  2. 제27조제3항·제5항에 따라 이용한 방문간호급여비용
  3.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금
  4.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금
  5. 제36조제3항 단서·제36조의3에 따른 단기보호급여비용 및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비용
  6.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7.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8. 제5장제2절의 가산금

4번을 특히 봐 주십시오. 주간보호센터의 차량 이동서비스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금은 한도액에 안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 둘은 수급자가 부담하지도 않습니다(제34조제3항, 제35조제1항). 이동서비스와 목욕 때문에 한도가 줄어든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 산정 — 여기가 핵심입니다

제13조제7항입니다. 조문 그대로 옮깁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각 호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다.

  1.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 등급별 월 한도액 5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2.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제1호 제외) — 1·2등급은 월 한도액 10%, 3~5등급은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

그리고 제8항은 인지지원등급을 따로 다룹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전담실을 월 9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이용 일수추가 비율
치매전담실 이용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50%
일반 주야간보호 — 1·2등급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10%
일반 주야간보호 — 3~5등급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20%
인지지원등급의 치매전담실월 9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30%

금액으로 보면

2026년 한도액에 위 비율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등급기본 한도액추가분늘어난 한도액
1등급 (일반 10%)2,512,900원+251,290원2,764,190원
2등급 (일반 10%)2,331,200원+233,120원2,564,320원
3등급 (일반 20%)1,528,200원+305,640원1,833,840원
4등급 (일반 20%)1,409,700원+281,940원1,691,640원
5등급 (일반 20%)1,208,900원+241,780원1,450,680원
1등급 (치매전담실 50%)2,512,900원+1,256,450원3,769,350원
3등급 (치매전담실 50%)1,528,200원+764,100원2,292,300원
인지지원 (치매전담실 30%)676,320원+202,896원879,216원

3~5등급이 1·2등급보다 추가 비율이 높습니다. 처음 보시면 거꾸로 같지만, 1·2등급은 기본 한도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10%만 붙여도 25만원 안팎이 늘어납니다. 3등급은 20%를 붙여야 30만원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되도록 맞춘 설계입니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조건

1일 8시간 이상입니다. 월 15일을 채워도 하루 8시간을 못 채운 날은 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6~8시간 구간으로 이용하시면 아무리 많이 오셔도 추가 산정이 안 됩니다.

범위 내에서입니다. 무조건 그만큼 주는 게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실제 이용한 만큼입니다. 20%를 다 못 쓰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 산정이 안 되는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방문요양을 받은 달

제13조제7항제2호 단서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월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않습니다.

며느님이나 따님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방문요양을 하시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그 달은 주야간보호를 15일 이상 다니셔도 추가 산정이 안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 단서가 제2호(일반 주야간보호)에만 붙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1호(치매전담실 50%)에는 이 단서가 없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추가 산정과 중복 불가

제13조제10항제3호입니다.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해서 10% 추가 산정을 받는 경우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범위가 더 높은 쪽을 적용합니다. 주야간보호 20%와 통합재가 10% 중에서는 20%가 적용됩니다.

결석해도 일수에 넣어 주는 예외

이 조항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13조제7항 단서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사망,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내에서 이용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인지지원등급(제8항)은 월 3일 범위입니다.

즉 어르신이 입원하셔서 며칠 못 오셨어도 5일까지는 이용한 것으로 쳐 줍니다. 15일 중 12일만 오시고 3일은 입원이셨다면 3일을 채워서 15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냥 안 오신 날은 안 됩니다. 천재지변, 입원, 사망, 그리고 기관 쪽 사정입니다.

특별현금급여를 받으셨다면

제13조제9항입니다.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던 분이 재가급여를 이용하시려면, 월 한도액에서 이미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뺀 금액이 그 달의 한도액이 됩니다. 섬·벽지 지역이나 특별한 사유로 가족요양비를 받으시던 분들이 해당합니다.

이 제도를 실제로 꺼내게 되는 순간

10년 하면서 이 제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쓰고 싶다고 문의하실 때입니다.

주간보호만으로는 안 되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 또는 자녀분들이 일을 나가셔야 해서 저녁이나 아침에 사람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방문요양을 붙여야 하는데, 그러면 한도액이 금세 찹니다.

이때 계산을 해 드립니다. 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시면 한도액이 10~20% 늘어난다는 것을요. 3등급이시면 152만원에서 183만원이 됩니다. 30만원이면 방문요양을 여러 번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한도가 모자라니 주간보호를 줄이자는 쪽으로 판단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입원 시 5일까지 이용일수에 넣어 주는 예외 규정은 저는 적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규정 자체가 헷갈리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적용하려면 입원일과 퇴원일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신 상황에서 보호자께 정확히 며칠에 입원하셨고 며칠에 퇴원하시는지 여쭙는 게 시기적으로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이 경황이 없으신 때니까요.

그래서 이건 규정이 있다는 것만 알아 두시고, 필요하면 공단에 먼저 문의하시는 걸 권합니다. 며칠 차이로 15일을 못 채우는 상황이라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월 한도액 추가 산정 조건과 등급별 추가율
등급별 추가 산정률입니다.

정리

항목내용
추가 산정 조건주야간보호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1·2등급한도액 10% 추가
3~5등급한도액 20% 추가
치매전담실한도액 50% 추가
인지지원등급 + 치매전담실월 9일 이상 → 30% 추가
안 되는 경우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받은 달
결석 예외천재지변·입원·사망·기관 사정 → 월 5일까지 인정 (인지지원 3일)
한도 초과분전액 본인부담

보호자께 드리는 말씀. 부모님이 주간보호센터를 다니시는데 한도가 빠듯하다면, 센터에 월 15일과 8시간 기준을 채우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조금만 조정하면 한도가 10~20%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께. 이용 일수와 시간이 조건에 걸쳐 있는 어르신은 미리 확인해서 보호자께 안내해 드리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한도 초과로 청구서가 나가면 민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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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고시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근거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5.12.30. 개정) 제13조입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고, 개인별 적용은 인정 내용과 이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이용 중인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김주민
사회복지사 · 일반기계기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다 2017년 어르신 네 분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용인 수지에서 53분을 모시고 있고, 2025년부터 복지용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겪은 것들을 이곳에 적습니다. → 소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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