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저는 이 일을 물건 파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보내고, 대여는 갖다 놓고 매달 청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2년 해보니 아니었습니다. 대여 시작이 일의 시작입니다. 그 뒤로 소독하고, 점검하고, 언제 회수할지 계속 봐야 합니다.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적습니다.

소독한 물건이 창고에 서 있으면 그게 묶인 돈입니다
대여품은 회수하면 소독을 해야 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복지용구사업소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6항
저희는 소독을 외주로 돌립니다. 회수도 그 업체가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소독을 마친 침대가 창고에 서 있으면, 그건 그냥 재고입니다. 돈을 주고 사서, 돈을 주고 소독까지 해놨는데 아무 수익이 안 납니다. 이걸 빨리 다음 어르신께 돌려야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핵심은 회전입니다. 물건을 몇 개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가 나갔다 들어오는 데 며칠이 걸리느냐입니다. 저는 이걸 시작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창업 단계에서 계산하실 때 대여품 매입비를 매출로 나누지 마시고, 회전 일수로 나눠 보십시오. 침대 한 대가 1년에 두 번 돌면 그건 사실상 두 건짜리 자산입니다.
입원하신 걸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희가 그걸 모릅니다.
보호자가 정신없으실 때라 연락 주실 여유가 없습니다. 방문요양 선생님이 가셨다가 아시는 경우도 있고, 한참 뒤에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가 별표2 제1호아목에 따른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 같은 고시 제6조제5호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 짚습니다. 이건 “15일 안에 해지하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입원해 계시는 동안 15일치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결과가 같습니다. 16일째부터는 물건이 집에 있어도 받을 게 없으니, 회수하든 정리하든 해야 합니다. 다만 규정 위반이 되는 게 아니라 청구가 안 되는 것이라는 점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사망하신 경우도 규정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 같은 고시 제6조제6호
이 상황에서 회수 이야기를 꺼내는 건 참 어렵습니다. 저희는 장례가 끝나고 연락드립니다. 7일이 지나 못 받는 며칠이 생겨도 그렇게 합니다.
매월 점검이 의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이 조항을 가볍게 봤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복지용구의 기능·안전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매월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 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같은 고시 제5조제3호
대여품이 나가 있는 집을 매달 봐야 합니다. 물건만 보는 게 아니라 수급자의 상태도 봅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부담스러운 의무인데, 하다 보니 이게 이 사업의 값어치이기도 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매달 가면 몸 상태가 바뀌는 게 보입니다. 지팡이로 버티시던 분이 벽을 짚기 시작하시면 보행기를 말씀드릴 때입니다.

그럴 때는 품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신체기능상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확인하여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 같은 고시 제4조제4항
고장과 반품
간단한 고장은 제가 갑니다. 휠체어 벨트가 고장 났을 때 직접 가서 갈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업체를 부르면 며칠 걸리는데 그동안 못 쓰십니다.
수리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가격은 배송비, 설치·철거비,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같은 고시 제6조제4호
반품은 대부분 휠체어와 침대입니다. 안 맞는다고 하시면 그냥 반품해 드립니다. 실랑이해서 남는 게 없습니다. 구입 품목은 반품이 거의 없습니다.
반품이 많이 나오는 건 대개 처음에 잘못 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시실에서 직접 앉아보시게 합니다.
시작하시려는 분께
- 회전 일수로 계산하십시오. 대여품 매입비를 매출로 나누면 답이 안 나옵니다
- 입원·사망 파악 경로를 미리 만드십시오.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를 같이 하신다면 그쪽에서 먼저 압니다
- 매월 점검을 일정에 넣으십시오. 몰아서 하면 못 합니다
- 소독·배송·수리비는 전부 사업소 부담입니다. 수익 계산에서 빼놓지 마십시오
- 실물을 앉아보게 하십시오. 반품이 줄어듭니다
시작 절차와 초기 비용은 병설로 연 이야기에, 어떤 품목이 실제로 나가는지는 2년치 실적에 적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사람 상태를 매달 보는 일입니다. 그걸 알고 시작하시면 덜 당황하실 겁니다.
본 글의 급여기준은 2026년 1월 20일 시행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방식은 사업소마다 다릅니다.
글쓴이 · 김주민
사회복지사 · 일반기계기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다 2017년 어르신 네 분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용인 수지에서 53분을 모시고 있고, 2025년부터 복지용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겪은 것들을 이곳에 적습니다. → 소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