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몇 점부터인가 — 인정점수가 매겨지는 방식

“1점 차이로 등급이 갈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점수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는 보호자는 거의 없습니다. 조사원이 다녀가고 며칠 뒤에 결과만 통보받으시죠.

법령 원문으로 그 계산 과정을 열어보겠습니다.


등급별 점수 구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입니다.

등급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 51점 미만치매환자에 한정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환자에 한정

구간 폭을 보시면 한 가지가 눈에 띕니다. 4등급은 9점, 5등급은 6점 구간입니다. 1·2등급이 20점씩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좁습니다.

그래서 4·5등급 근처에서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립니다. “조금만 더 나빴으면” 하는 상황이 이 구간에서 생기는 이유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 한정”됩니다.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여야 합니다. 점수가 51점 미만이어도 치매가 없으시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정점수는 이렇게 산정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입니다. 네 단계를 거칩니다.

  1. 52개 항목 조사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영역별로 점수를 합해 영역별 원점수를 냅니다
  2. 100점 환산 — 영역별 원점수를 환산표에 따라 영역별 100점 환산점수로 바꿉니다
  3. 8개 서비스 군에 적용 — 조사 결과와 환산점수를 각 서비스 군의 수형분석도에 넣어 군별 점수를 냅니다
  4. 합산 — 8개 서비스 군 점수를 모두 더한 것이 요양인정점수입니다

3단계의 8개 서비스 군이 핵심입니다.

청결 · 배설 · 식사 · 기능보조 · 행동변화대응 · 간접지원 · 간호처치 · 재활훈련

이건 “이 어르신을 돌보는 데 실제로 몇 분이 필요한가”를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구조입니다. 요양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8개로 분류하고, 심신 상태 패턴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간을 배분한 것입니다.

즉 인정점수는 “얼마나 아프신가”가 아니라 “돌보는 데 얼마나 손이 가는가”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문조사가 결정적입니다

점수의 출발점이 52개 항목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가 실제 상태를 제대로 담지 못하면 뒤의 계산이 아무리 정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사 때 어르신이 평소보다 잘하시는 것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손님 앞이라 힘을 내십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옆에서 평소 모습을 정확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방문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방문조사에서 등급이 갈립니다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치매가 있으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고시 제2조 제5호입니다.

다음 각목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2]의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그 값이 0.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의 개별 요양인정점수는 한 단계 위 등급의 최저점수로 한다.

요건내용
가산정된 요양인정점수가 75점 미만
나장기요양인정조사표 중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됨
다일상생활 자립도 중 치매노인 항목이 불완전자립·부분의존 또는 완전의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통계 모형 값이 0.5 이상이면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치매는 신체 기능이 비교적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점수만으로는 실제 돌봄 부담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몸은 멀쩡히 걸으시는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려고 만든 장치입니다.

그래서 조사 때 치매 관련 항목이 정확히 조사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질병 및 증상에 치매가 있다”고 조사돼야 하고, 자립도 항목도 실제대로 나와야 합니다. 초기 증상 판단은 치매 초기 증상, 건망증과 무엇이 다른가를 참고하세요.


유효기간과 갱신조사 생략

시행령 제8조입니다. 최초 인정은 2년이고, 갱신되면 등급별로 달라집니다.

등급갱신 후 유효기간
1등급5년
2~4등급4년
5등급·인지지원등급2년

등급판정위원회는 심신상태를 고려해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고시 제3조입니다. 다음을 모두 충족하면 갱신 조사를 생략합니다.

  • 갱신 신청 횟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
  • 신청 당시 등급이 1~4등급
  •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 확인 결과, 세수하기·양치질하기·옮겨 앉기·화장실 사용하기·소변 조절하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직전 조사와 일치
  • 의사소견서에서 노인성 질병이 확인되었거나, 최근 진료내역이 있을 것

다만 인정점수가 105점 이상인 수급자는 위의 3·4번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갱신 조사가 생략되면 기존 등급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태가 나빠지셨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으니, 등급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별도로 등급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것

점수를 알 수 있나

등급 결과는 통보되지만 구체적인 인정점수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이나 등급변경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몇 점인지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 등급 차이가 얼마나 큰가

2026년 기준 월 한도액 차이입니다.

등급월 한도액아래 등급과 차이
1등급2,512,900원+181,700
2등급2,331,200원+803,000
3등급1,528,200원+118,500
4등급1,409,700원+200,800
5등급1,208,900원+532,580
인지지원등급676,320원—

2등급과 3등급 사이가 80만 원,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사이가 53만 원입니다. 점수 몇 점 차이가 매달 이만큼을 갈라놓습니다. 실제 이용료 계산은 2026년 주간보호센터 한 달 비용, 실제로 얼마 나오나, 인지지원등급은 인지지원등급, 쓸 수 있는 급여와 쓸 수 없는 급여를 보십시오.

등급이 안 나오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상태로 다시 신청하면 결과도 같습니다. 무엇이 실제와 다르게 조사됐는지를 짚어야 합니다. 진료기록이나 복약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점수 등급 구간표
등급별 인정점수 구간입니다.

정리

항목내용
점수 구간1등급 95↑ / 2등급 75~95 / 3등급 60~75 / 4등급 51~60 / 5등급 45~51 / 인지지원 45 미만
5등급·인지지원치매환자로 한정
산정 방식52개 항목 → 100점 환산 → 8개 서비스 군 → 합산
점수의 의미“얼마나 아프신가”가 아니라 “돌보는 데 얼마나 손이 가는가”
치매 보정75점 미만 + 치매 + 자립도 요건 → 한 단계 위 등급 최저점수
유효기간최초 2년 / 갱신 후 1등급 5년, 2~4등급 4년, 5등급·인지지원 2년
갱신조사 생략연속 2회 이상 + 1~4등급 + 5개 항목 일치 + 노인성 질병

등급 판정은 사람이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입력이 정확하면 결과도 정확해집니다.

보호자가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방문조사 때 평소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게 52개 항목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계산이 합니다.


본 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2026.5.12. 시행) 제7조·제8조와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46호)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월 한도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개인별 판정 결과와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작성)


글쓴이 · 김주민
사회복지사 · 일반기계기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다 2017년 어르신 네 분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용인 수지에서 53분을 모시고 있고, 2025년부터 복지용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겪은 것들을 이곳에 적습니다. → 소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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