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만 맡기고 싶을 때 — 단기보호 월 9일과 가족휴가제 연 12일

단기보호와 가족휴가제 이용 일수 비교표

경조사나 입원으로 며칠 어르신을 돌볼 수 없을 때 쓰는 제도가 두 개 있습니다. 단기보호는 월 9일에 연 4회 연장이 되고, 가족휴가제는 연 12일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