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는 어르신의 보호자분들께서 이런 상황을 만나십니다.
- 집안 경조사로 지방에 며칠 다녀와야 할 때
- 보호자가 입원하거나 수술을 받아야 할 때
- 이사나 공사로 집에서 지내기 어려울 때
- 그냥, 며칠이라도 쉬고 싶을 때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 둔 제도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단기보호 — 월 9일
단기보호는 어르신이 기관에서 며칠 지내시는 급여입니다. 요양원 입소와 달리 짧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제3항입니다.
단기보호급여 제공 기간은 월 9일 이내로 한다.
기관은 하루 3회 이상 영양과 기호, 건강상태를 고려한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해야 하고, 상시 건강관리·위생관리와 적절한 운동을 제공해야 합니다(제36조제2항).

연 4회, 9일씩 더 쓸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같은 조항의 단서입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회 9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연장 사유 | 예 |
|---|---|
| 1호 가족 등의 외유·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보호자 입원, 지방 상가, 출장 |
| 2호 주거환경의 일시적 변화 | 이사, 리모델링, 도배·장판 공사 |
| 3호 그 밖에 연장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 | — |
두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첫째,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입니다. 연장분은 등급별 월 한도액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주간보호를 평소대로 이용하시면서 따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도액 자체에 대해서는 월 한도액이 모자랄 때 — 주야간보호 15일 이상이면에 정리했습니다.
둘째,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인정 유효기간 기준이 아닙니다. 연말에 안 쓰면 소멸합니다.
기본 월 9일에 연장 4회 × 9일을 더하면, 사정이 겹치는 해에는 상당한 일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족휴가제 — 연 12일
이름 그대로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한 제도입니다. 제36조의2제1항입니다.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 연간 12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거나 방문요양급여를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1·2등급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 |
| 일수 | 연간 12일 |
| 한도액 | 관계없음 |
| 쓰는 방법 |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
| 환산 | 종일 방문요양 2회 = 1일 |
등급이 아니라 “치매가 있는 수급자”도 대상입니다. 3·4·5등급이시더라도 치매가 있으시면 해당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이시면 급여비용 산정이 조금 다릅니다(제36조의3제1항 단서). 인지지원등급 전반은 인지지원등급, 쓸 수 있는 급여와 쓸 수 없는 급여에 정리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이라는 선택지
가족휴가제는 어르신을 기관에 보내지 않고도 쓸 수 있습니다. 종일 방문요양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1회당 12시간 함께 계시는 방식입니다. 급여비용은 1회 98,860원이 기본이고, 야간(22시~06시)이나 일요일에 제공되면 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더 가산됩니다(제36조의3제2항).
낯선 곳에서 못 주무시는 어르신께 이 선택지가 큽니다. 단기보호는 환경이 바뀌는 것 자체가 부담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 집에서 지내시게 하고 보호자가 쉬는 게 낫습니다.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 제공 기관은 방문요양과 함께 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6조의2제5항)
-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 같은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할 때는 간호(조무)사가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고 요양보호사를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제36조의2제6항)
12시간을 맡기는 제도이니 그만큼 확인 절차를 두었습니다. 기관을 고르실 때 이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제도 비교
| 구분 | 단기보호 연장 | 가족휴가제 |
|---|---|---|
| 근거 | 고시 제36조③ 단서 | 고시 제36조의2 |
| 대상 | 모든 등급 | 1·2등급 또는 치매 |
| 일수 | 1회 9일 이내, 연 4회 | 연 12일 |
| 한도액 | 관계없음 | 관계없음 |
| 사유 | 정해진 사유 필요 | 가족의 휴식 |
| 장소 | 기관 | 기관 또는 집 |
둘은 별개 제도라 같은 해에 함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어르신 상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 이용 전에 공단이나 기관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아두실 것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단기보호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급하게 필요할 때 찾으면 자리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경조사나 수술처럼 예정된 일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께 미리 말씀드리세요
갑자기 낯선 곳에서 며칠 지내시게 하면 힘들어하십니다. 가능하면 짧게 한번 경험해 보시게 한 뒤에 긴 일정을 잡으시는 게 낫습니다. 새로운 곳을 거부하시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주간보호센터 “안 간다”고 하실 때에 적어두었습니다.
쉬는 것도 돌봄의 일부입니다
제도 이름이 “가족휴가제”입니다. 법이 돌보는 사람도 쉬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만든 제도라는 뜻입니다.
10년 동안 보호자분들을 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가장 오래 잘 모시는 분들은 자기 시간을 지키는 분들이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한 번도 안 쉬시다가 결국 무너지시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연 12일은 미안해하실 일이 아닙니다. 안 쓰면 12월 31일에 사라집니다.
정리
| 제도 | 대상 | 일수 | 한도액 |
|---|---|---|---|
| 단기보호 기본 | 모든 등급 | 월 9일 | 포함 |
| 단기보호 연장 | 모든 등급 (사유 필요) | 1회 9일 × 연 4회 | 관계없음 |
| 가족휴가제 | 1·2등급 또는 치매 | 연 12일 | 관계없음 |
| └ 종일 방문요양 | 위와 동일 | 2회 = 1일 | 관계없음 |
요양원에 모시는 것과 며칠 맡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차이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뭐가 다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연간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올해 안 쓰신 일수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본 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2025.12.30. 기준)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이용 가능 여부와 일수는 장기요양인정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기준 작성)
글쓴이 · 김주민
사회복지사 · 일반기계기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다 2017년 어르신 네 분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용인 수지에서 53분을 모시고 있고, 2025년부터 복지용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겪은 것들을 이곳에 적습니다. → 소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