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을 들었을 때 — 장기요양요원 보호 제도, 혼자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원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폭언·성희롱을 당했거나 급여외행위를 요구받았을 때 법에 절차가 있습니다. 기관장은 담당 교체만이 아니라 수급자·가족 상담까지 해야 하고, 안 하면 2024년부터 지자체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