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에서 폭언을 들었습니다.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기관이 알아서 처리했습니다. 담당을 바꾸거나, 참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집을 포기했습니다.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법에 절차가 있습니다. 2018년에 만들어졌고 2024년에 한 번 더 강화됐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아 정리합니다.
무엇이 보호 대상인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제1항
두 가지입니다. 폭언·폭행·상해·성희롱·성폭력, 그리고 급여외행위 요구입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기관장은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김치 담가 달라는 부탁이 폭언과 같은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반복되면 그것도 종사자를 몰아붙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급여외행위 정리
기관장이 해야 하는 두 가지
시행령이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두 가지입니다.
- 업무 전환 등의 조치 — 담당자를 바꾸거나 배치를 조정하는 것
- 수급자 또는 가족과 상담 —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담당자만 바꾸고 끝내는 건 조치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간 사람은 “내가 못 버텨서 밀려났다”고 느낍니다.
상담이 어렵다는 걸 압니다. 어르신 댁을 찾아가 “저희 직원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일입니다. 계약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택이 아니라 시행령상 의무입니다.


기관장이 안 해주면 —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이게 제도의 무게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35조의4제4항 (2024.1.2. 신설)
예전에는 기관장이 뭉개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지자체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의 이름과 주소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이름과 기관 주소
- 시정신청의 취지
- 고충의 구체적 내용
- 고충 해소 요청일
마지막 줄을 보십시오. “고충 해소 요청일”입니다. 언제 기관장에게 말했는지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요청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증명이 안 됩니다. 문자든 메일이든,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서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입니다. 지자체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같은 법 제35조의4제5항, 시행령 제14조의4).
조사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누가 | 무엇을 |
|---|---|---|
| 1 | 요양요원 | 기관장에게 고충 해소 요청 (날짜 기록) |
| 2 | 기관장 | 업무 전환 등 조치 + 수급자·가족 상담 |
| 3 | 기관장이 조치 안 함 | 요양요원이 지자체에 시정 신청 |
| 4 | 지자체 | 담당 공무원 지정 → 사실확인 조사 |
| 5 | 지자체 | 필요 시 기관에 시정 요구 |
기관장이 하면 안 되는 것
보호 조항은 바깥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관장 자신도 대상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같은 법 제35조의4제2항
두 번째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르신이 본인부담금을 안 내시면 그 부담이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리 안내하는 것도 제도에 들어 있습니다
2024년에 함께 신설된 조항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직무상 권리와 의무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 — 같은 법 제35조의4제3항 (2024.1.2. 신설)
안내할 내용은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정해져 있습니다.
- 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 폭언·성희롱 등 금지 및 시정 신청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할 수 있다”라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해두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 설명하면 그건 항의로 들리고, 계약할 때 미리 설명하면 그건 안내가 됩니다.
저희는 계약서에 이 내용을 넣고 서명을 받습니다. 종사자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기관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미리 안내했다”는 기록이 남습니다.
종사자분들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혼자 참지 않아도 됩니다. 기관장에게 요청할 권리가 법에 있습니다
- 요청은 날짜가 남게 하십시오. 시정 신청서에 “고충 해소 요청일”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 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입니다
그리고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 조치는 담당 교체가 아니라 상담까지입니다. 그게 시행령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직원이 오래 남는 조건은 따로 정리한 글에 적었습니다. 결국 어려울 때 기관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남습니다.
본 글은 2026년 5월 26일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2026년 5월 12일 시행 시행령, 2025년 12월 12일 시행 시행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김주민
사회복지사 · 일반기계기사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연구소에서 일하다 2017년 어르신 네 분으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용인 수지에서 53분을 모시고 있고, 2025년부터 복지용구 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겪은 것들을 이곳에 적습니다. → 소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