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을 들었을 때 — 장기요양요원 보호 제도, 혼자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원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폭언·성희롱을 당했거나 급여외행위를 요구받았을 때 법에 절차가 있습니다. 기관장은 담당 교체만이 아니라 수급자·가족 상담까지 해야 하고, 안 하면 2024년부터 지자체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신 김에 이것만” — 해달라고 하셔도 못 해드리는 것들

보호자 상담을 진행하는 주간보호센터 상담실

가족 빨래, 가게 봐주기, 손주 돌보기. 요양보호사가 거절하는 건 인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사례로 나눠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이건 시키면 안 됩니다 — 급여외행위와 장기요양요원 보호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점심 식사 상차림

“오는 김에 우리 아들 방도 좀”은 법으로 금지된 급여외행위입니다. 요구하는 쪽도 제공하는 쪽도 위법이며,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가 지자체에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