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에게 이건 시키면 안 됩니다 — 급여외행위와 장기요양요원 보호 2026년 08월 31일2026년 08월 29일 작성자: 김주민 “오는 김에 우리 아들 방도 좀”은 법으로 금지된 급여외행위입니다. 요구하는 쪽도 제공하는 쪽도 위법이며,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가 지자체에 직접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